부산대 기숙사 성폭행사건 20대 ‘징역 6년’
부산대 기숙사에서 여대생을 성폭행 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2일 이모(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6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전이 보장돼야 할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세 시간이나 농락한 이번 사건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면서 “같은 대학 학생들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을 넣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