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의사 없는 건강검진 채혈 불법”
건강검진을 위한 혈액채취도 의료행위로 의사 없는 채혈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박춘기)는 대한산업보건협회가 부산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강검진기관인 협회는 지난 1월 10일 모 회사에 건강검진팀을 파견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당시 협회 소속 의사가 건강검진 현장에 늦게 도착했고 전화로 먼저 도착한 간호조무사에게 임상병리사에게 수검자에 대한 채혈을 하도록 지시했다. 협회는 이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