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공립대 '소수인종 우대' 없어도 된다""
미국 대학이 1960년대부터 광범위하게 채택해온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해 대법원이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찬성 6명, 반대 2명의 판결로 미시간주(州)가 2006년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대학으로 하여금 이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한 결정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유권자 58%의 찬성으로 이뤄진 주 헌법 개정에 대해 하급심인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이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이라고 2012년 11월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