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 ‘국가모독’ 무죄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7일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가로 45㎝, 세로 30㎝ 크기의 태극기를 태우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김씨는 경찰이 물대포 등을 쏘자 격분해 인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