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면허 치과의사, 국내서 3년간 수천명 진료
한성주 기자 =중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뒤 국내에서 환자를 진료한 치과의사가 적발됐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국내 면허 없이 환자들에게 치과진료를 한 A씨를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매체는 경찰을 인용해 A씨가 지난 2015년 말부터 2018년까지 가명을 사용하면서 B의원에서 임플란트, 교정, 틀니 등의 시술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 시술을 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B의원을 넘겨받은 다른 치과의사의 제보와 서울시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