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문형배 동창 카페’ 논란 “공소시효 지나”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서 불거진 음란물 공유 의혹에 대해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문 대행 고교 동창 인터넷 카페 음란물 공유 논란과 관련해 “2009년도에 벌어진 일이라 게시나 시청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지난 사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3일 문 대행의 모교인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최초 신고가 접수...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