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억 횡령' 회사대표 공소시효 석달 앞두고 덜미
회삿돈과 투자금 등 60억여원을 빼돌려 달아난 전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가 공소시효 만료를 석 달 앞두고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카드결제기기 납품업체 A사 대표 구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씨는 2007년 9월 공동 대표인 김모(47)씨와 회삿돈 44억원을 빼돌려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A사 인수자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와 김씨는 같은 해 6월 A사를 인수하면서 지인 등 5명에게서 빌린 22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