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도 이제는 화장품… 식약처 재분류
이제 치약도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가지 용도로만 제한돼 있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유기농 화장품’ 분야도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 치약을 화장품으로 재분류하고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장품법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의만 내리도록 제한된다.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뀐다. 기능성 화장품의 규제를 개선하고자 수출용 제품에 대해서는 심사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