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37.3%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지구 경제자유구역 98.4㎢중 37.3%에 해당하는 36.7㎢가 5일자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정 해제는 2011년 8월 장기간 개발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상 도입된 ‘지정 해제의 의제(擬制)’ 제도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지구에 대해 5일자로 자동해제 되는 것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용유·무의 지역 26.8㎢와 영종지역 공원, 녹지, 공유수면 등 약 9.9㎢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용유·무의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