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저축銀 피해자들에 379억원 배상…금감원 책임 인정 근거 없어""
"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이 은행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7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14일 강모씨 등 280여 명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다인·성도 등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379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부산저축은행은 74억2000여만원, 부산2저축은행은 33억5000여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회계법인 다인과 성도도 이들에게 각각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