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책임 강화’…보고책임자 자격요건 도입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서 이사회, 대표이사, 준범감시인, 보고책임자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고책임자에게 2년 이상의 경력이라는 자격요건을 도입하고, 최소 직위를 보장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책임을 명확히 설정하기...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