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속인 음식점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17일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음식점 업주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구시 남구에서 돼지고기 식당을 운영하면서 미국산 등 수입 돼지고기 6758㎏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속에 적발된 이후인 4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미국산 돼지고기 316㎏과 국내산 돼지고기 307㎏을 섞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그동안 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