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위탁송 회사, '甲질'하다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업체와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변경한 자동차 운·탁송회사 DKL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DKL은 하도급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 자동갱신 조항 삭제, 평가에 따른 임의 계약해지, 파업으로 업무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계약해지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했다. DKL은 이런 거래조건이 담긴 하도급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상대방에게 서명하도록 하고, 이런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의 추가협의 요청도 거부했다. DKL은 한국G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