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없이 인터넷 열람토록 관련법 개정
안전행정부는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누구나 공공기관의 모든 공개대상 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6일 개정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는 목록만 공개됐다. 따라서 원문을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모든 공개대상 정보를 별도의 청구 없이도 원문 그대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정보공개법은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