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원 빼돌린 은행원 여친, 로또로 탕진한 백수 남친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은행 시재금 1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직 은행직원 A씨(25·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모 은행의 창원지점에서 금전출납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9차례에 걸쳐 시재금 16억1000만원을 빼내고 애인 B씨(29)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100만∼500만원씩의 현금을 종이가방에 담고 은행 밖에서 B씨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시재금을 빼돌렸다. A씨의 범행은 은행의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