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활용범위 확대
조민규 기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업무 활동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산업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20.3.14. 시행)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및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