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불능 금액 1분기에만 396억원…환수규정 개선 필요
조민규 기자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은 3일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법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명의대여약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