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차전지 폐수 배출 기준 강화...황산염 등 생태독성검사종 명확화
이차전지 생산과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배출 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어긴 기업체에 대해선 30일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나 공장가동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rsquo...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