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령도·가거도 등 등 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앞으로는 백령도, 가거도 등에서도 외국인들이 토지를 사고 팔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서해5도는 섬 전체(3개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