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서 "대리기사가 술 마셨다"며 업무 방해한 40대 법정구속
문창완 기자 =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한 달 만에 "대리기사가 술을 마셨다"고 경찰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40대가 법정구속 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1일 공무집행방해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0시 30분쯤 청주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자신이 부른 대리기사가 취한 것 같다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와 동행한 대리기사는 음주측정에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