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유우성씨 항소심도 무죄, “국정원장, 여동생 신체자유 부당 제한”
국가정보원 증거조작으로 번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우성(34)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5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여권법 및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인 유씨의 여동생 가려(27)씨 진술의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국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