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돈육 국산으로 속여 61개 학교 급식 공급
원산지를 속인 돼지고기를 납품한 업자들이 정부 합동 수사에서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학교급식에 공급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배모(34)·하모(34)씨 등 급식업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배씨와 하씨가 운영한 업체의 직원 이모(22)씨 등 3명과 식육포장처리업체 운영자 김모(54)·석모(49)씨, 축산물판매업체 운영자 김모(41)씨 등 모두 6명을 원산지표시법 위반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