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도 여전히 ‘노키즈존’… 아이동반법 논의는 ‘제자리걸음’
국회 회의장에 아이를 동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엄마’ 의원들의 목소리가 허공을 맴돌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의해 제지되거나 다른 의제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5월에 출산한 직후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와 국회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용 의원은 “앞으로 청년 국회의원이 더 많이 등장할 것이므로 일과 육아...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