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찜질방서 잠든 여성 추행한 20대 집행유예…반성 참작
법원이 찜질방에서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1심에서와는 달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참작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6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반성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태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