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쳤어도… '추가환급' 신청하면 된다
1·2월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11일부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환급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뤄지기 때문에 국세청은 5월에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5월에도 못할 경우에는 2017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경정청구기간(3년)에 고충민원신청기간(2년)을 합해 최장 5년 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며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모두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