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선처? 죄질이 불량해” 구호품 가로챈 30대男, 징역 1년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인 것처럼 속여 구호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세 차례의 반성문에도 선처는 없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최영각 판사는 5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종자 가족이 아닌 이씨는 지난 4월 22일과 25일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 앞에서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수차례 구호물품을 받았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가족입니다”라며 신분을 속이고 받은 구호품은 이불, 속옷, 양말, 세면도구, 컵라면, 의약품 등 수십 점에 달했다.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