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부터 장거리 이동⋅실내 단체운동 자제"
전미옥 기자 =정부가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이번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현행 5단계 거리두기 체계는 지속적 억제단계, 지역유행단계(인원제한), 권역유행단계(모임금지), 대유행(모임금지) 등 4단계로 줄인다.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선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 허용된다. 4단계 때는 오후 6시 ...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