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건물 몰수는 정당…대법, 부동산 몰수 선고는 처음
"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땅 397㎡과 5층 건물까지 몰수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성매매에 이용된 부동산 몰수를 선고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건물을 제공한 경우 몰수할 수 있다”며 “김씨는 성매매 수익을 관리하는 등 건물 실소유주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몰수 조치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동산은 처음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