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팀장이 4억여원 뇌물 받아 철창행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고리원자력발전소 근무 당시 입찰 및 구매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배임수재)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억 2000만원, 추징금 4억 24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근무한 한수원은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금품 수수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기업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고 처벌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