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딸 명의 편법대출 혐의’ 양문석에 징역 3년6월 구형
검찰이 자녀 명의로 사기 대출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7일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 박지영) 심리로 열린 양 의원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문서 위조‧행사 혐의 관련 징역 3년형을 요청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양 의원이 자녀 명의로 대출 받는 사기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선거 임박 시기에 당선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허위 내용의 글... [윤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