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위직·성비위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논란
국토교통부가 성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사유가 같아도 직급이 높은 공무원은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징계를 받은 국토부 소속 직원은 40명이다. 이 가운데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7명이다. 이들이 받은 징계수위는 대체로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5급 공무원 A씨는 2017년 4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성매매다. 3급 공무원 B씨는 2018년 7월, 성희롱 문제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