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인선 후보 공천 효력 정지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단순 후보로 추천한 새누리당의 공천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새누리당이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대구 수성구을)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주 의원의 컷오프에 대해 최고위가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 공관위가 정족수 미달로 1차 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지 못했으니 여성우선추천지역 선정 결정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