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항소심서 무죄… 1심 뒤집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3·우석대 교수) 시인이 항소심(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안 시인은 1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5일 열린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포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박 후보가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범의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판시했다.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