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19억원 들고 튄 계주, 공소시효 25일 남기고 잡혀
곗돈 19억원을 챙겨 달아났던 계주가 공소시효 25일을 남기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10일 시장 상인 등이 곗돈으로 맡긴 19억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사기)로 손모(5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식당을 운영하던 손씨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년간 고성읍 주민 등 33명으로부터 곗돈 19억원을 받아 잠적했다. 손씨는 가장 적은 금액을 받겠다는 사람에게 먼저 곗돈을 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낙찰계’를 운영하며 거액을 끌어 모았다. 그는 사기죄의 공소시효 7년을 25일 남겨놓고 9일 낮 경기도 성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