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퇴직 공무원 870명 미반납 마일리지 1212만8650마일
공무원이 퇴직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반납하는 규정이 없어 퇴직 시 마일리지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개인에게 적립되고, 퇴직 전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일괄 매입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국토교통부 퇴직 공무원 870명이 미반납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총 1212만8650마일로, 이는 한국-미주 일...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