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인체이식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을 개정·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는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고, 해당 품목별로 수집이 필요한 실사용 정보를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제도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이상 사례를 조기에 탐지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로는 인공관절, 인공유방, 이식형심장박동기...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