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의협 “법적 대응”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 진단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한의사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의사 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고된다. 대법원 1부는 18일 뇌파계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한 한의사 A씨의 행위가 합법이라고 판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9월경부터 약 3개월 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했고, 관할보건소는 면허 외 의료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역시 관할보건소의 처분에 따...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