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20억대 다이어트 한약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 실형
대법원이 20억대 무허가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렸다.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약품 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5억54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한약사 송모(37)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3611만원을 확정받았다. 고씨의 형제 2명과 그의 부인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1805만원이 확정됐다.고씨는 지난 2007년...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