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공공주택은 25일부터 의무시행
명정삼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분리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리배출 제도 시행은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기관 홈페이지, 라디오 방송, 전광판, 전단지, 유튜브 영상, 분리배출 도우미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해왔다. ... [명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