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15일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 및 집단사범 구형과 관련해 1∼30등급의 양형기준표를 마련, 오는 19일부터 8월 말까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등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양형기준표는 2003년∼2008년까지 1400여건의 노동·집단사범 관련 판결문 분석과 미국, 영국 등의 양형기준을 참고해 만들어졌으며 불법 집회·시위 및 파업을 비폭력(5등급), 일반폭력(12등급), 시설점거폭력(13등급), 흉기사용폭력(14등급)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여기에 가담정도와 파급효과, 피해정도, 동기 등 다양한 양형요소를 적용해 등급을 올리거나 낮추도록 설계했다.
즉 근로자 150명인 사업장 대표가 노조 가입시 불이익을 알리고 채용시에도 노조 불가입을 조건으로 하고, 노조선거에도 개입한 경우에는 기본 10등급(벌금 250만원∼300만원)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2등급 가중처벌과 노조가입 불이익, 불가입 조건채용 등으로 인해 8등급 가중처벌이 이뤄져 최종 양형등급은 20등급이 된다. 이럴 경우 징역 1년6월∼2년6월이 된다. 검찰관계자는 “구형기준이 체계화·계량화돼 일관성있는 법집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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