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흔들 고압선 피해’ 법원의 최종 판단은?

‘흔들흔들 고압선 피해’ 법원의 최종 판단은?

기사승인 2009-01-16 1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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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전북 익산시 부송동에 사는 황모(70)씨는 자신의 땅 1752㎡의 지상 18m 위로 15만4000V의 초고압 전선이 연결된 송전탑이 설치되자 자신의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전선이 지나가는 상공과 그곳으로부터 일정거리(좌우 4.78m)내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신 전선이 태풍이나 강풍으로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최대거리(6.7m)내에서 건물 등을 지을 수 없어 발생한 부당이득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6일 황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선이 통과하는 상공과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따라 일정한 거리(좌우 4.78m)내의 상공 부분에 대한 이용만이 제한됐다고 판단하고 강풍에 흔들리는 전선이 최대한 좌우로 벌어졌을 때 이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적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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