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은 “각계각층의 의견과 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을 고려해 신 원장을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기 6년의 대법관에 취임하게 된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사례는 한번도 없다.
재판실무와 사법행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 후보자는 특히 낙태 과정에서 죽지 않은 태아를 방치하거나 약물을 주입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인정하는 등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존중하고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환경권을 보호하는 다수의 판결을 남겼다.
취미는 등산으로 송은경 여사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으며 최근 장남 동일씨가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함에 따라 부자 법조인이 됐다. △충남 공주 △대전고·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교수△대법원장 비서실장△수원지법원장△서울중앙지법원장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