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바지사장 세금납부 의무없다”

대법“바지사장 세금납부 의무없다”

기사승인 2009-01-21 17:43:11
[쿠키 사회]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실질적인 경영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1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기죄 부분에 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명의만 빌려준 김씨가 아닌 실제 사업체를 운영한 오씨에게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부담시켜야 한다”며 “비록 피해자 김씨 명의로 세금이 부과됐다고 하더라도 이로인해 김씨가 내야할 세금 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오씨가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사업을 구상했던 오씨는 2003년 12월 인테리어 면허를 가진 직원 김모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다음해 10월 폐업할 때까지 공사수주에 따른 6200만원 상당의 세금을 김씨에게 부담토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고의로 세금을 떠넘기려 했다며 2심 재판부가 사기죄를 인정하는 바람에 징역 8월의 실형을 받고 영어의 몸이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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