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 검사)는 9일 용산참사와 관련해 참사전날 소방호스를 사용해 철거민에게 물을 뿌리고 농성자가 있던 건물에 폐목재 등을 놓고 불을 피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현암건설 허모(45)본부장과 호람건설 하모(43) 과장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본부장은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 달 19일 오전 10시∼12시 사이 경찰과 소방대원이 소방호스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방호스를 사용해 철거민의 망루설치를 저지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허 본부장의 지시를 받은 정모 과장 등은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망루를 설치하던 김모씨 등에게 소방호스를 사용해 물을 뿌리는 등 폭력을 사용했다.
또 하모 과장 등은 20일 새벽 1∼2시사이 남일당 건물 3층에서 농성자와 대치중인 상황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폐목재와 소파 등을 쌓아놓고 불을 피워 연기가 농성자들에게 가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농성자의 점거농성행위를 제지할 목적으로 불을 피운 것이며 건물을 불태우려는 고의성이 없어 방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이 20일 오전 6시30분 진압작전을 개시한 뒤 용역회사 직원이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MBC PD수첩에서 경찰과 함께 폴리시아라고 써진 방패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잡힌 사람은 철거용역업체 직원이 아닌 세입자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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