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동재산 형성과정 채무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대법 “공동재산 형성과정 채무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기사승인 2009-02-11 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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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부부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역시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1일 아내 고모씨가 남편 노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내용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과 시설비 등 1억7500만원을 혼인생활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해 유지한 실질적 공동재산으로 본다면 이를 위해 빌린 돈도 실질적인 공동채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2002년 노씨와 결혼한 고씨는 경기도 이천에 남편과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했다. 또 고씨가 운영하던 학원을 이전하면서 1억7500만원을 빌렸다. 원심은 고씨의 몫을 순재산 4억4800만원 중 55%에 해당하는 2억4800만원이라고 판단하면서 고씨가 운영하는 학원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으로 인한 채무로 판단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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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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