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사회통합교육’ 받으면 국적취득필기시험 면제

결혼이민자 ‘사회통합교육’ 받으면 국적취득필기시험 면제

기사승인 2009-03-08 17:47:02
[쿠키 사회]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일정기간 한국어 및 문화를 배우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을 1년간 시범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한국어와 다문화사회 이해 등 두 부분으로 나뉜다. 언어는 초급1∼고급까지 5단계로, 문화는 다문화 사회 이해 활동 및 일반교육 등 2단계로 이뤄졌다.

특히 언어이수 과정은 결혼이민자와 일반 귀화자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했다. 즉 결혼이민자의 경우 사전평가에서 50점 이상을 받으면 한국어 과정이 면제된다. 50점 이하를 받은 결혼이민자는 각 단계별로 최고 200시간의 수업을 들으면 된다.

동포 등 일반 이민자는 사전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으면 한국어 과정이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초급1∼중급2 단계까지 점수에 따라 최고 400시간 수업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사회통합교육을 이수할 경우 국적필기시험이 면제되고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 허가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현재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입국 후 2년, 일반이민자는 입국 후 5년이 지나야 국적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교육 과정 참여는 전국 20곳의 교육지정기관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양식은 인터넷(www.hikore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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