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헐값매각 전원합의체로…이 대법원장은 재판에서 빠져

에버랜드 헐값매각 전원합의체로…이 대법원장은 재판에서 빠져

기사승인 2009-03-13 22: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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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법원은 13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1부에서 심리했으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이용훈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에 넘어간 만큼 결론을 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은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돼 에버랜드 전환사채 재판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취임전 이번 사건의 1심 변호를 맡았다. 안 대법관은 2003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사건을 기소할 때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보고라인에 있었다.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2명이 한꺼번에 배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대법원 2부가 심리중인 삼성특검의 이건희 전 삼성회장 기소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검이 기소한 사안은 전원합의체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쟁점이 비슷한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논의하기도 한다"며 "그럴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뒤 특검 기소 사건도 판결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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