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안에 따르면 위조·저질 약품 생산 범죄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 즉 광고행위 등은 모두 공범으로 처벌된다. 슝쉬안궈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위조·저질 약품 광고가 대중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명 연예인이 약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해당 약품 광고에 출연하면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대중이 위조·저질 약품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규정한 사법해석에 특별히 (연예인 등의)광고행위를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선 피임약과 광견병 백신, 당뇨병약 등과 관련해 가짜 약이 나돌면서 위조 약품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 초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가짜 당뇨병약을 복용한 환자 2명이 사망하고 가짜약이 해외로 수출돼 외국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안전법에서도 유명 연예인 등이 출연한 식품광고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들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베이징=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종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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