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파워인컴 펀드로 손해를 본 김모(42)씨 등 8명이 우리자산운용과 판매사인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 손해액의 15∼30%를 연대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펀드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펀드를 판매하도록 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판매사에 대해서도 “고도의 위험이 존재하는 장외파생상품인데도 고수익과 안정성만 강조해 투자자보호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투자자도 신탁상품 내용, 손익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게을리했다”며 투자 기간과 투자자 지위 등에 따라 피고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에게도 책임을 물은 것은 향후 투자자 보호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같은 펀드가 걸린 재판에서 펀드운용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대해서만 피해자 6명에게 손해액의 45%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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