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해 12월 직원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서울의 한 구청직원 A씨와 딸 B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B씨의 임신 사실을 들었으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가족에게 조사 필요성을 설명한 후 소환했다. B씨는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뒤 유산했다. 이후 검찰은 두 사람을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임신부임을 고려해 부친이 출입문 옆 휴게실에서 대기한 상태에서 조사했고 조사도 1시간20분 만에 마무리했다”며 “참고인은 부친과 함께 귀가했고 조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검찰총장의 지시로 현재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강력히 조치할 것이고, 조사 결과는 감찰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